[홈페이지만들기/쇼핑몰만들기]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창업 및 블로그 마켓 등 통신판매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통신판매업의 정의
○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전기통신매체), 신문, 잡지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휴/폐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통신판매의 필수의무
○ 온라인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사업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의무입니다.
(6개월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또는 거래회수 20회 미만 등 일정 기준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장소 : 쇼핑몰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 통신판매업 온라인신청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청서 (이메일주소, 쇼핑몰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기재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
* 판매할 오픈마켓 또는 계약한 PG사에서 발급해 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도장 (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 신분증 (신고당사자)
- 통신판매업 신고비용(면허세)
1년에 5만원이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간이과세자는 면제)
*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필수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 또한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기위해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업종을 추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지역 기준
- 통신판매신고는 거주지 기준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곳)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기준
-6개월에 매출 1200만원 미만
-거래건수 2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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