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1 2017-12-28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적용(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 주요내용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적용(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주요내용 2017년 12월 28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3) 법무부의 조건 미충족 거래소 폐쇄 의견 제안 첫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 정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2017. 12. 29(금) 24:00 (자정) 이후로 중단. 둘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가 제한. 이번 규제조치로 인해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미성.. 2017.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