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1 [홈페이지만들기/쇼핑몰만들기]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창업 및 블로그 마켓 등 통신판매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홈페이지만들기/쇼핑몰만들기]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창업 및 블로그 마켓 등 통신판매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통신판매업의 정의 ○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전기통신매체), 신문, 잡지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휴/폐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통신판매의 필수의무 ○ 온라인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사업.. 2016.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