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개정안주요내용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개정안 2017.12.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개정안 2017.12.28) (이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8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이 훈ㆍ송기헌ㆍ홍익표 박재호ㆍ박 정ㆍ조배숙 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 어기구ㆍ김종민ㆍ설 훈 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 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 박광온ㆍ김병관 의원 (20인) 전안법개정안 2017.12.28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 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 2018.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