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ke]중고오토바이 개인 매매(사고팔기) 절차
* 중고 오토바이 사고팔기 순서
중고오토바이를 사고팔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중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사용폐지라는걸 할수가 있는데
중고오토바이 판매시 사용폐지를 하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폐지 없이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중고오토바이 폐지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1. 구청에서 바이크 폐지(판매자)
2. 대금처리(매수자->판매자)
3. 서류양도(판매자->매수자)
4. 바이크 인수인계(판매자->매수자)
5. 바이크 등록(매수자)
위와 같은 단계로 중고오토바이 판매절차가 진행된다.
중고오토바이 판매시 중고오토바이 폐지진행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자와 매수자가 구청에 같이 가서 처리하면 되는데
판매자 준비서류와 매수자 준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서류작성 후 바이크 이전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보통 판매자와 매수자가 같이 구청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폐지 후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중고오토바이 판매/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중고오토바이 폐지절차 진행
1.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사본
2. 서류상의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3. 서류지참후 관할 구청에 제출후 번호판 발급(취등록세, 번호판비 부과)
- 중고오토바이 폐지절차 진행안함
1. 판매자 : 신분증 , 바이크 등록증, 이전서류(양도증명서)
2. 매수자 : 이전서류(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사고 팔때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번호판교체 비용은 약 1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된다.
전국 어느곳에서나 (관할구청이 아니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증명서 작성시 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인불가)
중고 오토바이 매매를 한 경우 양도증명서 작성, 대금지불 이후부터는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신속히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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