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커피 제조판매시 필요사항

by 너부리공작소 2020. 4. 14.
반응형

커피 제조판매시 필요사항

1.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영업허가(선) -> 사업자등록(후) 순서로 진행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 위생계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마트나 홈쇼핑 같은 업체로 납품판매가 가능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 B2B가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B2C만 가능)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영업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영업시설 등과 분리되어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집이 건축물대장상 제조업소 용도로 사용가능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이나 영업허가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건물)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영업장 시설가준은 삭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업종별 시설기준을 참고.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준비서류 및 절차 

- 구비서류 
- 품목 제조보고서,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 동서류를 접수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후 승인 여부를 결정
=> 식품영업 등록신청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성동구청 건축과 12층, ☎ 2286-5627) 
=> 영업주 직접방문시: 주민등록증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분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위생교육 안내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8165), 교육비 : 35,000원 / 수수료 28,000원 

- 처리기간 : 접수후 3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납부 : 면허세 납부 18,000~45,000원 


@ 통신판매업을 신고
- 사업자등록증, 인감, 통장사본 등이 필요
- 신고절차는 온라인과 방문접수(온라인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가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홈페이지를 활용

 

 

@ 온라인 식품 제조 판매 팁
  웰빙식품이 유행이라 '수제청','시럽' 등 온라인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아 유의할 점이 있다.
안팔릴때는 별탈이 없지만 어느정도 팔리면 법을 잘아는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 제조업 신고 및 품목제조보고대장

원재료의 형태를 변형하는 가공으로 완제품 포장 후 오프라인(즉석제조업신고) 판매가 아닌 온라인 판매는 제조업 신고를 해야한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과정을 기술한게 품목제조보고대장이다.

이 두 가지를 사업장 소재 구청(위생과 등)에 신고해야한다. 

2. 영양성분 검사

완제품이 완성 된 후 위탁검사기관(가까운 곳)에 영양성분 검사를 받고 위해물질이 없는 성적서를 받으셔야 된다. (구청 문의)

3. 포장지 시험성적서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혹시 포장지에서 위해물질이 나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있을 시 그 책임을 포장지 업체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다. 포장재를 구입하는 업체에 '포장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

4.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어느정도 판매가 된 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특성 상 '배탈'등의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

원재료의 구입처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혹시 모를 원산지 위반 문제에 대응해야한다.

먹거리는 예민한 부분이라 법적인 부분을 꼭 준수해서 원활한 판매활동을 해야한다.

 

@ 즉석식품제조업은 식품제조업보다는 조금더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현재 업장의 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의 위생과 담당공무원의 상담이 필요하며 그게 가장 정확하다. => 허가시 담당공무원의 실사가 필요

제조시 공간의 분리는 천장까지 완전히 막히는 구조가 되어야 허가가 나온다. 오픈형 천장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후 검사

=> 식품제조가공업 : 1회/3개월 주기로

- 원두(액상음료x인 경우) - 납.타르색소 2가지 항목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 액상커피인 경우 - 납,타르색소,세균수,대장균군 4가지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진행

제조가공업으로써, 품목제조보고를 신고한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토대로 식품검사기관에 의뢰 

각 대표군으로 1개씩 검사 받으셔도 되니 브라질/케냐/에티오피아 등 커피종류별로 다 하실필요 없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썬 1회/9개월 주기로 검사 하면 된다.

 

 

@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 식품안전나라(식약처)로 부터 품목제조보고 신청을 하여 품목제조보고번호로 승인을 얻으면 법적으로 식품유형에 따른 검사항목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 일반 유통,소분업에 대하여는 자가품질검사가 없고, 제조가공업으로 진행. 

- 식품의 유형이 침출차 - 녹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등 여러제품이 있어도 분석항목과 식품유형이 같으면 대표로 한가지 제품으로 검사.  (예외로 빵류는 크림이 있고 없고가 검사항목이 다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엔 각각 검사.)

- 식품첨가물은 각각으로 받아야 한다.


@ 수제청 판매시 유의점

- 수제청이 식품의 유형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조금 말이 달라진다.

-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영업등록증허가 받은경우 수제청이 액상차로 판명이 나면 자가품질검사 받지 않아도된다. 그런데,  즉석판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액상차라 하면 1회/3개월 주기로 세균수,대장균군,납,타르색소등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는 판매와 별개로 [우린 해당 제품 유형에 맞게 주기마다 검사 잘 하고 있다] 라고 최소한의 제조업자의 의무이므로 어디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받게 되면 제조업소에서 보관하시다가 위생과 방문시 보여주면 된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법적 제제를 받게 되니 성적서를 1회/3개월 주기로 받아놓아야 한다.

@ 소분을 하려면 별도로 소분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 창고와 반품창고 작업장만 있으면 가능하다. 표기사항은 법적인 것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하며 보통 제품명, 유형, 원재료명과 함량(표시기준), 소재지, 유통기간 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원산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