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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적용(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주요내용
2017년 12월 28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3) 법무부의 조건 미충족 거래소 폐쇄 의견 제안
첫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
정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2017. 12. 29(금) 24:00 (자정) 이후로 중단.
둘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가 제한.
이번 규제조치로 인해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전체 이용 불가
조치사항 : 2018. 01. 05. 20:00 이후 모든 미성년자의 계정사용 불가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2018. 01. 01 ~ 2018. 01. 05의 유예기간동안 자산을 모두 출금해야 함.
- 비거주자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이며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내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여부로 판단하며 향후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설정시 변경될 수 있다.
조치사항 : 2018. 1. 2. 20:00 KRW입금용 가상계좌 환수(KRW 입금불가)
자산인출을 위한 KRW출금은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향후 KRW출금 또한 불가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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