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쿠터/오토바이 판매 후 보험료 환급받기 - 삼성화재
얼마전에 6년간 운행했던 혼다스쿠터 SCR 110을 개인중고거래로 판매했다.
중고나라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이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오토바이/스쿠터를 운행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오토바이/스쿠터를 운행하려면 당연히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보험을 해지했다.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중고 오토바이/스쿠터의 보험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 환급이 가능하나
이륜차 - 오토바이/스쿠터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삼성화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처리해야만 하는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고 바로 상담원 연결로 넘어가서
이륜차 보험해지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상담원이 해지서류를 보낼 주소를 보내주는데
해당 주소로 해지서류를 보내면 얼마후에 잔여 보험금이 환급된다.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오토바이/스쿠터 사용폐지 증명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중고오토바이/스쿠터를 사용폐지 처리하지 않고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폐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이때는 변경된 명의가 들어있는 오토바이/스쿠터 등록증을
첨부해도 된다.
[중고오토바이/스쿠터 판매후 보험금 환급받기 정리]
1. 중고오토바이/스쿠터 판매시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금 환급이 가능함
2. 홈페이지 상에서는 보험급 환급 신청이 불가.
3. ARS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함.
4-1. 중고스쿠터(오토바이) 판매시, 폐지 처리를 진행할 경우
폐지 증명서가 필요함.
4-2. 폐지없이 이전 한 경우에는 스쿠터 등록증 사진이 필요.
- 기존 보험사에 보험급 환급신청을 하고
- 안내받은 연락처로 사진전송하면
- 늦은 시간이 아니면 당일 처리됨.
연락시간이 늦은경우 다음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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